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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차, 이번엔 세금탈루 적발. 조세 회피지역 자회사 약 2천억 원 신고 누락

  • 기사입력 2018.11.08 15:30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일본 닛산자동차가 조세 회피지역에 있는 자회사가 2017년 3분기에 약 200 억 엔(1,968억 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도쿄 국세국에 적발됐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일본 닛산자동차가 무자격 검사와 출하 전에 실시한 배기가스와 연비 측정 시험 결과를 조작하는 부정행위에 이번엔 탈세 혐의가 적발됐다.

닛산은 조세 회피지역에 있는 자회사가 2017년 3분기에 약 200 억 엔(1,968억 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도쿄 국세국에 적발됐다.

추징금은 과소 신고 가산세를 포함, 약 50억 엔(492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닛산차는 그러나 도쿄도의 처분에 불복, 국세 불복심판소에 심사를 청구했다.

닛산차는 자동차 대출괴 관련한 지불 보험료의 일부가 세금 부담이 적은 영국령 버뮤다에 설립한 자회사에 들어 있었다.

이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도쿄 국세국은 일본에서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적게 내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세 피난처 대책 세제’를 적용, 닛산의 소득과 합산해야 한다며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

닛산차 측은 자회사와 계열사 이외의 거래가 많은 동 세제의 적용 제외가 되는 ‘비 관련자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 세금제도는 1978년에 도입됐으며 일본 최대 IT기업인 소프트뱅크그룹(SBG)도 지난 4월 조세 피난처의 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 약 747억 엔(7351억 원) 등 총 939 억 엔(9237억 원)의 탈루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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