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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운전 ‘모르면 낭패’...국내면허증 반드시 챙겨야

  • 기사입력 2018.08.13 14:42
  • 기자명 최태인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해외 여행객들과 해외에서 자동차 렌트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운전에 대한 팁을 공개했다.
도로교통공단이 해외 여행객들과 해외에서 자동차 렌트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운전에 대한 팁을 공개했다.

[M 오토데일리 최태인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해외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해외에서 자동차를 렌트하는 이용객들을 위해 해외운전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내가 방문하는 나라가 운전 가능한 국가인지 확인해야한다.

요즘 해외여행 또는 출장이 잦아진 만큼 해외에서 운전하는 이용객들이 늘고 있지만, 모든 나라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중 우리나라는 ‘제네바 협약’ 가입국가로 협약에 가입돼 있는 나라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며, 해외에서 운전하기 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제네바협약 가입국을 확인할 수 있다.

운전이 가능한 나라라면 국제운전면허증을 준비해야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해당국가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는 증명서로 유효기간은 1년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지참하지 않고 공항에 도착했더라도 지난 7월 30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도 간편하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여권과 함께 국내면허증도 지참해야하며, 한 가지라도 지참하지 않을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막상 운전을 하려고 보면 국내와 다른 차이점들도 상당히 많다.

일본을 비롯해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호주 등 50여 개국의 운전석은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며, 차량의 변속기와 와이퍼, 방향지시등 모두 반대편에 위치한다.

아울러 국내서는 중앙선이 노란색이지만, 일본, 홍콩 등 일부국가는 중앙선이 흰색으로 국내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편도 차선으로 착각하고 흰색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아 반드시 해당국가의 도로교통법을 숙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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