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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차주 13명 법무법인 바른 통해 2차 집단 소송 제기

  • 기사입력 2018.08.03 10:55
  • 최종수정 2018.08.03 10:59
  • 기자명 최태인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제출한  BMW 화재 사건 소장 (출처 :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이 제출한 BMW 화재 사건 소장 (출처 : 법무법인 '바른')

[M 오토데일리 최태인 기자] 잇따른 주행 중 화재로 리콜이 진행중인 BMW 차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3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BMW 차주 1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 5곳(동성모터스·한독모터스·도이치모터스·코오롱글로벌·내쇼날모터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BMW 차주 4명이 이번 리콜 사태와 관련해 낸 첫 번째 소송에 이은 2차 공동소송이다.

집단 소송 청구 차주들은 화재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자동차 이용에 제약이 발생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기 때문에 BMW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주들은 소장에서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BMW 코리아가 밝힌 리콜 계획은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밸브와 EGR 쿨러를 교체한다는 내용인데, 화재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만으로는 화재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어 리콜 후에도 마음 놓고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차주들은 특히, BMW 코리아가 화재 원인을 은폐한 정황이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BMW 코리아는 2017년식 차량부터 EGR 쿨러의 라디에이터 면적을 넓히고 EGR 밸브를 설계 변경한 EGR 모듈을 장착해 판매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자동차 제조사는 통상 부품을 설계 변경할 때 실제 장착하기 1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기 때문에 BMW 코리아가 2015년 말 내지 2016년 초부터 해당 부품의 결함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차주들은 화재 위험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하락한 데 대한 손해배상과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BMW 코리아가 결함 사실을 숨기고 '늑장 리콜'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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