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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경유버스 2027년까지 친환경버스로 전면 전환

환경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미세먼지 해결 위한 협력 강화

  • 기사입력 2018.07.06 10:07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현대차의 전기버스 일렉시티.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2027년까지 수도권 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로 전면 전환한다.

6일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수도권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를 위한 예산의 증액,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 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 해소, 유럽 수준의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 등을 건의했고,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연평균 15㎍/㎥)을 수도권에서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전국의 다른 시·도와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에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차량 운행제한을 도입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물류단지, 항만에 노후경유차 출입제한을 검토하는 한편, 경유버스를 2027년까지 수소버스, 전기버스,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전기 오토바이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대체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2021년 20㎍/㎥에서 2022년 15~18㎍/㎥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시행되고, 지난 3월에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연평균 25㎍/㎥에서 15㎍/㎥로 강화된 것을 고려, 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먼저 현재 서울 가락·강서 도매시장과 인천 수도권매립지 등에 적용되고 있는 노후 경유화물차 운행제한을 수도권 내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 항만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에 생산된 총중량 2.5톤 이상의 경유차 중 저공해장치가 미부착된 차량으 로 약 123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22년부터 수도권에 경유버스 신규 도입을 제한하고, 2027년까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친환경버스로 전면 교체하고, 전기 오토바이 보급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하루 약 700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터널, 맞이방, 승강장, 전동차 공기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대중교통 등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에는 3개 시·도가 연계해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을 증차한다.

행정·공공기관 종사자가 차량 운행제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출·퇴근시간 조정, 연가활용 장려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공운영 사업장·공사장 위주로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사업장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수도권 굴뚝자동측정장비(TMS)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수도권 내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올해 10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발전량을 줄이는 상한제약이 시범 도입된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앞으로 환경부장관-광역자치단체장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매월 국장급 회의에서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수도권 환경 현안문제에 대해 공동대응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를 제안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등으로 인한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충청남도 등 수도권 인접 지자체를 포함한 '미세먼지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 이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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