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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겨우 한 숨 돌렸는데...노조, 임.단협 결렬로 파업 준비

  • 기사입력 2018.07.03 10:35
  • 최종수정 2018.07.03 17:2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로 파업을 가결했다.(사진=현대차 노조지부 )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번에 파업에 들어가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2012년 이후 7년 연속 파업을 하게 된다.

현대차 노조는 3일, 조합원 5만417명 중 4만4,782명이 참여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 3만3084 명. 65.62%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기간을 거쳐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현대차 노조는 이날부터 파업에 들어갈 수가 있다.

현대차 노조는 “회사가 올해 임금협상 안건을 쟁점화 하는 것은 협상을 험난한 길로 이끄는 것”이라며 “올해 임금협상의; 정상적인 타결을 위해서는 회사 측이 앞으로 남은 3-4차례의 교섭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가결로 이날 중앙대책위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현대차 노조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총파업 일정에 맞춰 오는 13일 6시간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3일부터 임금협약 교섭을 시작했으나 12번째 교섭까지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측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절차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1만6,276원(호봉 승급 분 제외, 기본급 대비 5.3%)인상과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과 해고자 원직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또, 특별요구안으로 사내하청 임금 7.4% 인상, 하청업체 부당계약 등 공정거래법 위반 근절대책 마련,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등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기본급 3만5,000원 인상(호봉 승급 분 포함), 성과금 200%+100만 원 지급 등의 일괄제시안을 내놨지만 노조 측이 이를 거부했다.

한편, 현대차는 글로벌 시장 부진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1.7%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오다 4월부터 가까스로 증가세로 돌아서 상반기에는 4.6%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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