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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판매직원들, 배출가스 조작 車 못 팔아 타격. 포르쉐코리아. SSCL에 집단소송 제기

  • 기사입력 2018.06.29 11:34
  • 최종수정 2018.07.01 22:41
  • 기자명 최태인 기자
포르쉐 '카이엔'
포르쉐 판매 직원들이 배출가스 위조로 인해 차량을 판매하지 못했다며 포르쉐코리아와 판매딜러인 (주)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에 소송을 제기했다.

[M 오토데일리 최태인 기자]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인 포르쉐의 판매 직원들이 배출가스 위조로 인해 차량을 판매하지 못했다며 포르쉐코리아와 판매딜러인 (주)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포르쉐코리아의 판매딜러인 (주)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 소속 딜러 47명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르쉐 코리아의 판매 정지로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다.

이들 판매직원들은 소장에서 "포르쉐 코리아의 조작 행위와 판매 중단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차를 팔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당을 받지 못했으므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12월 포르쉐 코리아는 마칸S 디젤, 카이엔 SE-하이브리드, 카이엔 터보 3개 차종이 배출가스 인증서류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환경부로부터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아 판매가 금지됐다.

마칸S디젤 등 3개 차량은 인증 서류상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꿨으며, 918스파이더,카이맨GTS 등 4개 차량은 환경부가 인증해준 시설이 아닌 곳에서 배출가스 시험을 했음에도 인증 받은 시설에서 시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당시 포르쉐 코리아는 이 사실을 환경부에 자진 신고해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앞서 포르쉐 코리아는 신형 파나메라의 사전예약을 추진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인증절차가 1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계약을 취소하는 등 딜러들이 차량 판매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또한, 독일에서 배출가스 조작장치를 탑재한 사실이 드러나 인증 취소와 함께 리콜이 결정되자 지난해 8월부터 포르쉐 코리아는 자체적으로 카이엔 디젤 모델을 국내에서 판매 중지했다.

아울러 연비 기준이 강화된 신연비 제도가 시행되기에 앞서 이들 차량에 대한 인증을 새로 받지 않은 탓에 지난해 5월부터 마칸S, 마칸 터보, 카이엔, 카이엔S, 카이엔 GTS 등 5개 차종도 판매하지 않았으며, 딜러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이들 영업직원들은 소속회사인 (주)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에 대해서도 포르쉐 코리아에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그 배상액 중 일부를 판매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포르쉐 코리아와 스투트가르트에 원고 1인당 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며 "스투트가르트는 포르쉐 코리아에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그 배상액 중 일부를 딜러들에게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포르쉐 판매직원들은 지난 달 포르쉐 코리아와 (주)SSCL측에 이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으나 양 사 모두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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