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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 행태가? 환경부 산하단체, 눈으로 확인 한번에 대당 23만원씩 거둬가

  • 기사입력 2018.06.14 14:57
  • 최종수정 2018.06.15 11:40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환경부 산하단체의 개별인증 차량 확인비용에 대한 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사진은 평택항 수입차 PDI로 기사와는 무관)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그냥 육안으로 확인 한번 하고는 대당 23만 원을 달라니 요즘도 이런 관행이 있다는 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산 자동차를 수입, 판매하는 국내 총판업체 관계자의 볼멘 목소리다.

해외산 자동차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를 하고자 할 때 환경부의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한 번의 인증절차로 대량 반입이 가능한 유럽이나 미국 메이커들의 공식 수입업체와 달리 수입 규모가 작거나 개인이 들여와 판매를 하고자 할 때는 한 번에 최대 100 대씩 모두 인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른바 ‘개별 인증’이란 것이다. 개별 인증은 100 대 중 대표차종 한 대만 먼저 인증을 받은 후 나머지 99 대는 인증차량과 같은 차종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때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수입자동차환경서비스협회(서울 강동구 소재)라는 곳에서 나와 차량 확인절차 후 대당 23만 원 씩을 거둬 간다.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먼저 한국수입자동차환경서비스협회 회원사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 가입비 300만 원에 월 30만 원씩의 회비를 납부해야만 한다.

수입차업체들은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울며겨자먹기로 이 협회에 가입을 해야 하며, 간단한 절차인 차량 확인작업에 또 거금을 부담해야 한다.

한 업체가 월 300 대 가량을 수입한다고 보면 협회비 300만 원과 월 회비 30만 원, 여기에 297 대에 대한 확인작업 비용 6,831만 원 등 총 7,161만 원을 이 협회에 내야 한다.

확인검사 비 명목은 23만 원 중 12만 원은 배출가스 보험이란 명목으로 협회가 적립을 하고 있고, 5만5천 원은 검사비용, 나머지 5만5천 원은 검사 대행료란 명목으로 챙기고 있다. 검사비용과 검사대행료는 명목상 차이가 없다. 

하지만 확인검사 작업은 인증을 받은 대표 차종과 같은 차종인지 차대번호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30분이면 충분히 확인 작업이 가능하다.

배출가스 보험이란 명목 역시 사고 발생시 되돌려 준 예가 없어 타당성이 없는 항목이다.

수입차업체들은 "월 30만원의 회비를 받고 있으면서도 대당 23만 원의 확인검사비를 거둬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요즘도 이런 관행이 횡행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환경서비스협회는 환경부 산하 단체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업무를 위탁받고 있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대표차종과 같은 차량이 도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한국수입자동차환경서비스협회가 거둬가고 있는 대당 검사수수료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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