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현대차와 토요타의 퇴직 임원에 대한 예우 차이는?

  • 기사입력 2018.06.14 13:16
  • 최종수정 2018.06.15 10:3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토요타자동차가 퇴직 임원에 대한 전관 예우를 대폭 줄인다.(사진은 토요타 미국 공장)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토요타자동차가 임원 출신 퇴직자들에게 주는 일종의 예우인 ‘상담역’과 ‘고문’의 수를 크게 줄인다.

현재 약 60명 정도인 상담역과 고문 수를 7월 이후부터는 9명으로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유는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적임자로 판단되는 사람만 남도록 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장 출신 임원으로, 일본 경단련 회장을 역임한 오쿠다 히로시 고문과 와타나베 가쓰아키 고문은 퇴임을 하며, 조 후지오 고문은 생산현장에서의 풍부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잔류하고, 토요타 아키오사장의 부친인 토요타 쇼이치로 명예회장도 자리에 남는다.

토요타는 지금까지 퇴임한 임원들은 자동으로 상담역이나 고문역으로 전환, 현역시절 못지않은 예우를 해 주고 있다.

토요타는 부사장 이상 임원을 지낸 뒤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임기 4년의 상담역으로, 전무 임원 이하는 임기 1-2년의 고문으로 위촉되는 것이 통례였다.

하지만 상담역과 고문 수가 늘어나면서 지난 해 10월 계약을 갱신하거나 매년 판단해 연임을 결정하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했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올해부터 상장기업의 고문 수, 이름과 업무내용 등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권한이나 보수가 모호하고, 주주 총회에서 선임되지 않는 고문들이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해외 투자자 등으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부사장급 이상 임원으로 퇴임할 경우, 1년 간 고문으로 위촉돼 일정액의 연봉과 차량이 제공된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의 고문은 토요타의 경우와 달리, 상근직이 아닌 비 상근직으로 아무런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계열회사나 납품업체 대표 혹은 임원 자리가 주어지거나 차량 운송을 담당하는 탁송업체, 혹은 PDI나 생산 라인 하청업체의 임원 자리 등이 주어졌다.

특정구간을 관리는 차량 탁송업체는 대략 4-5년간 대표로 있으면서 일정액의 연봉을 보자 받게 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완전히 회사를 떠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자리도 포화상태가 이어지면서 최근에 퇴임하는 부사장급 이상 임원들도 갈 수 있는 자리가 사라져 거의 대부분의 임원들은 퇴직과 동시에 회사를 떠나고 있다.

연구개발이나 품질, 생산기획, 영업, 마케팅 등 특정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인 만큼 퇴임 후 자신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후임들에게 전수해 주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나 본인을 위해서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시각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