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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달부터 후방 카메라 장착 의무화...후진 사고 감소 기대

  • 기사입력 2018.05.09 09:40
  • 기자명 차진재 기자
미국정부가 5월1일 이후 미국서 생산 또는 판매되는 차량에 대해 후방 카메라를 의무 장착키로 했다.

[M 오토데일리 차진재 기자]미국 연방 교통부(DOT)가 5월1일 이후 미국서 생산 또는 판매되는 차량에 후방 카메라를 의무 장착하는 규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무게 1만 파운드(4.5톤) 이하의 모든 차량에는 후방 카메라가 기본으로 장착돼야 한다. 이는 오토바이와 대형 트레일러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 해당된다. 

후방 카메라는 차량 후진 시 후방의 상황을 보여주는 장치로,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돕고 보행자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장착되기 시작했다.

후방 카메라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선택 사양이었지만 최근에는 소형 차량에도 기본사양으로 장착되고 있는 추세다.

미국 고속도로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미국서 매년 후진 사고로 인해 3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만5,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고 있으며 사망자의 절반은 5세 미만의 어린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는 이번 후방 카메라 의무장착으로 후진 중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후방 카메라 의무화는 지난 2008년 미연방 의회에서 통과된 관련 법안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자동차 업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법규 적용이 늦춰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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