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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 설자리 갈수록 좁아진다. 도심 진입 금지될 수도

  • 기사입력 2018.04.25 17:02
  • 최종수정 2018.04.26 10:4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정뷰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규제로 디젤차의 임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정부가 모든 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차등 분류, 관리키로 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디젤차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환경부가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출시될 신차나 현재 운행되고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게 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량은 1~3등급, 가솔린차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이 부여된다.

이번 등급 규정에서 모든 차량은 출시 연도나 기준에 따라 1-2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디젤차는 하이브리드는 물론, 아무리 최신형 차량이라 하더라도 3등급부터 시작하게 된다. 

반면,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는 모두 1등급이, 하이브리드 차량은 연식이 오래돼도 최하 3등급을 부여받게 돼 디젤차량에 비해 운행상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디젤 차량을 겨냥, 특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무부서인 환경부 교통환경과는 이번 등급산정 차등이 곧바로 차량의 운행 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1차적으로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등급이 높은 차량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 등이 이번 등급제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등급이 낮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노후 디젤차량의 도심 진입이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1, 2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고,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4, 5등급 차량들은 도심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경유 차량이 운행 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로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경우, 구입 한 지 10년 된 디젤 SUV의 도심 진입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환경부는 차량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보닛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고, 인증기준이 강화된 이후 구입한 차량이라 해도 유예기간으로 인해 과거기준으로 인증 받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상세 등급 파악을 위해서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와 독일의 일부 도시에서는 연식과 유종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라벨을 부착한 뒤, 낮은 등급 차량의 도심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디젤차 판매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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