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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5톤 이상 화물·특수차 반사띠 설치 의무화 등 차량 안전기준 강화

  • 기사입력 2018.04.24 15:46
  • 최종수정 2018.04.24 15:47
  • 기자명 박상우 기자
국토부가 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앞으로 차량총중량이 7.5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에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배기량이 125cc 또는 최고출력이 11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26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사고예방 및 피해 감소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야간에 화물·특수자동차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국제기준과 같인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화물자동차의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변축 설치기준을 가변축과 인접한 축의 하중이 허용축중을 초과할 경우 가변축이 자동으로 하강하도록 의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는 가변축을 수동이나 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다.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와 탑승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제 교통사고에서 많이 발생하는 충돌유형을 도입, 자동차 충돌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고도록 정비한다.

부분정면충돌 기준을 시속 56km로 자동차 앞부분 모서리의 40% 충돌로, 기둥측면충돌을 시속 32km로 자도앛 운전석 측면을 75°로 기둥에 충돌로 강화했다.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기술은 바퀴의 회전량을 감지·분석해 바퀴의 제동력을 조절, 제동 시 바퀴의 미끄러짐량을 자동적으로 제어한다.

자동차 디자인과 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최저지상고 기준을 국내 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맞춰 기존 12cm에서 10cm로 완화한다.

또 배기관의 열림방향을 좌·우 45°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물품적재장치 및 창유리의 재질 다양화와 함께 적재물품 고정을 위한 장치 등 자동차의 제언 측정제외 항목을 유럽과 같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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