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아우디. 폴크스바겐. 포르쉐 3.0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추가 적발. 과징금 141억 원 부과

아우디 A6.폴크스바겐 투아렉 등 총 14개 차종 9,035대 해당
환경부, 리콜 명령 및 과장금 141억원 부과

  • 기사입력 2018.04.03 12:55
  • 최종수정 2018.04.04 10:3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환경부가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의 3천CC급 경유차 14개 차종 9,035대에 대한 리콜과 과장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로부터 3,000CC급 경유차 12개 차종 총 9,035대에 대한 리콜 명령과 함께 과징금 141억원 등 행정처분를 받는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들 회사가 국내에 판매한 3,000CC급 디젤차를 조사한 결과 아우디 A7, 포르쉐 카이엔 등 14개 차종에 실제 운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소프트웨어의 작동 방식은 이중 변속기 제어와 실제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저하 2종류다.

2016년부터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는 모든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독일 연방자동차청(KBA) 및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이를 토대로 환경부는 행정처분을 내리게 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중 변속기 제어’와 관련된 차량은 유로5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으로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한국에 수입·판매된 차량 총 3,660대다. 해당 모델에는 아우디 A7, A8 3.0, A8 4.2 등 3개차종이다.

이중 변속기 제어는 조향장치(운전대) 회전 각도가 커지면 이를 실제 운행조건으로 인식하고 변속기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인 EGR의 가동률을 인증시험모드와 다르게 제어하는 방식이다.

배출가스 인증시험이 실험실 안에서 조향장치를 회전하지 않고 진행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로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EGR이 정상 가동돼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18g/㎞)을 충족하지만, 조향장치를 회전시키는 도로주행 조건에서는 정상 가동되지 않아 기준치의 11.7배(2.098g/㎞)나 배출됐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기능 저하는 인증시험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높이고 이후에는 가동률을 계속 낮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지난해 독일 정부에서도 임의설정으로 판정해 판매정지와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이 내려진 바 있다.

기능 저하 방식으로 인증시험(1천180초 주행) 중에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높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30∼40%가량 낮게 유지된다.

해당 모델은 유로5 또는 유로6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으로 2014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수입·판매된 5,375대이며 해당 모델에는 아우디 A6 55, A7 55, A8L 50과 60, Q5 45, SQ5, 폴크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총 11개 차종이다. 

현재 해당 차량들은 단종돼 더 이상 한국에 수입·판매되고 있지 않으며, 2017년 8월 이후 당사가 새롭게 인증을 받아 판매한 차량과는 무관하며 2015년 9월 발생한 배출가스 이슈와도 무관한 차량이다.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는 "현재 독일 본사는 해당 차량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본사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독일 연방자동차청과 환경부의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되는대로 환경부의 리콜명령을 성실히 이행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