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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우디 A4 등 21개 차종 2만5,600대 리콜...QM3는 과징금 부과

  • 기사입력 2018.03.08 09:50
  • 최종수정 2018.03.08 09:53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등 5개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 총 21개 차종 2만5,60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

먼저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QM3 dCi 154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2017년 5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생산된 QM3 dCi38대는 전조등 자동 광축조절장치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광축조절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아 야간 주행 중 운전자의 충분한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광축조절장치가 설치된 전조등은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한다는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매출액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2017년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생산된 QM3 dCi 116대는 앞바퀴와 구동축 사이를 연결하는 부품(프런트 휠허브) 결함으로 주행 중 앞바퀴가 이탈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9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5 Sportback 35 TDI Quattro 등 13개 차종 2만3,205대는 보조 히터 장치 결함으로 인해 장치와 연결된 부분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13일부터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FCA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지프 그랜드체로키 등 2개 차종 1,939대는 발전기 내 부품(다이오드) 결함으로 인해 차량 내 전기장치에 전력 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 꺼짐, 발전기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8일부터 FCA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스즈키CMC에서 수입.판매한 GSX-R1000A 등 2개 이륜차종 237대는 엔진제어장치 내 과회전 방지 제어 기능이 없어 주행 중 변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이로 인해 동력전달장치가 손상되어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14일부터 스즈키씨엠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1290 SUPER DUKE R 등 3개 이륜차종 65대는 앞 브레이크 부품 결함으로 제동 성능이 떨어져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8일부터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업체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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