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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디젤차, 자국서 운행 금지? 연방법원, 시내 운행 금지 ‘합헌' 결정

  • 기사입력 2018.02.28 17:20
  • 최종수정 2018.02.28 17:2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독일 연방 행정법원이 지자체가 디젤 차량의 시가지에 운행을 금지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독일 연방 행정법원은 27일(현재시간)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지자체가 디젤 차량의 시가지에 운행을 금지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자동차 메이커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독일은 대기 중 질소산화물(NOx)이 규제치를 웃도는 도시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DPA 통신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지자체에 금지조치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에 기준을 충족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환경단체가 남서부 슈투트가르트와 서부 뒤셀도르프 지역에서 디젤차 운행 금지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하급심은 환경단체의 요구를 거의 인정했지만 두 도시가 소재한 주 정부는 이에 반발,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최종 판결이어서 이들 두 도시에서는 디젤차 운행이 금지될 전망이다.

독일에서는 자동차 폴크스바겐(VW)의 배기가스 조작 사태 이후 디젤차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은 오는 2040년까지 디젤 차량과 가솔린 차량의 판매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화석연료 차량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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