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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본사, 저작권 침해 소송 피소...'벽화 무단도용'

  • 기사입력 2018.01.26 17:18
  • 최종수정 2018.01.26 17:55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스위스 예술가가 GM이 자신의 벽화를 무단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스위스의 한 예술가가 제너럴모터스(GM)가 자신의 작품을 무단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오토모티브 뉴스는 스위스 출신의 한 예술가가 GM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mash 137이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아드리안 폴크너는 GM이 캐딜락의 중형 SUV XT5 마케팅 캠페인에 자신의 야외 벽화 중 하나를 동의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폴크너에 따르면 GM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을 통해 XT5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GM은 ‘The Art of the Drive’라는 문구를 강조하기 위해 벽화가 그려진 건물 옆에 XT5가 세워진 사진을 게재했다.

이 벽화가 지난 2014년 폴크너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진행한 Z Garage 프로젝트의 삽화인 것이다.

폴크너는 “이 벽화가 자동차를 꾸미는 유일한 창의적인 요소”라며 “이 벽화는 이 캠페인의 중심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GM이 의도적으로 나의 서명을 감추기 위해 각도를 틀어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캐딜락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 대해 언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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