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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美 연비조작 집단소송 2심서 승소

  • 기사입력 2018.01.25 11:01
  • 최종수정 2018.01.26 11:13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지난 2013년 미국에서 일부 차량의 연비 조작문제와 관련, 미국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지난 2013년 미국에서 일부 차량의 연비 조작문제와 관련, 미국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미국 항소법원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현대차와 기아차의 연비조작 문제로 합의한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교부금 증명서를 허가한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날 항소법원 판사들은 하급법원이 소비자들의 소송을 정당화하기 위한 공통적인 질문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3년 차량의 평균 주행거리를 허위로 게재했다는 이유로, 차량 소유주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으며, 이를 매듭짓기 위해 3억9천5백만 달러(4,208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소송은 현대기아차가 연비를 높이기 위해 부적절한 테스트 절차를 사용했다는 EPA(미국환경보호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제기됐다.

현대기아차는 부적절한 테스트를 통해 2012년형 모델의 연비를 갤런당 27마일에서 26마일로 낮췄다. 

해당 차량은 현대차의 엑센트와 엘란트라, 벨로스터, 산타페와 기아차의 리오, 쏘울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지난 2015년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차량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기아차는 합의가 불공정하고 적절하지 못했고 특히 변호사 비용이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이 받게 될 보상액에 비례해 부당하게 지불됐다고 호소했다.

자동차 소유자를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선임비용을 포함해 약 900만달러(약 96억원)를 받았다.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이 이번 사건과 관계없는 중고차 소유자를 포함시킨 사실을 발견했다며 현대기아차의 주장에 동의했다.

여기에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이 재심의해서 다시 판결하되 가장 먼저 합의사항을 결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이 결정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자동차 소유자를 대표하는 변호사는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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