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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한국지엠 임협, 연초 이견 없이 타결

  • 기사입력 2018.01.09 16:06
  • 최종수정 2018.01.09 16:1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한국지엠 노조가 연초에 이견없이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사상 처음으로 임금협상에서 해를 넘긴 한국지엠 노조가 연초에 이견없이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달 30일 합의한 '2017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총 1만2,340명의 투표인원 중 8,534명이 찬성, 69.2%의 찬성률로 2017년 임금협상을 마무리지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달 29일 교섭에서 기본급 5만 원 인상, 격려금 600만 원(지급시기 2018년 2월 14일), 성과급 450만 원(지급시기 2018년 4월 6일) 등 임금 인상과 미래 발전전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7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합의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또,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신속히 개시하고 조속한 협상과정을 통해 장기적 수익성 및 사업 지속 가능성 확보를 함께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올해 경영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수익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면서 “보다 건실하고 타당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회사 안팎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과 함께 사상 처음으로 임단협 미타결로 해를 넘겼던 현대자동차는 새해 들어서도 지난 5일에 이어 8일과 9일에도 부분 파업에 들어가는 등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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