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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차장서 흡집 내고 연락처 안 남기면 처벌

경찰청, 내년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공개

  • 기사입력 2017.12.27 14:2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앞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량에 손해를 입히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또한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27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공개했다.

그동안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해왔으나 건물 주차장 등 도로외로 분류된 곳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했다.

이에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도로외로 분류된 곳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문콕사고는 운전에 의한 사고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지난 10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근거와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다.

이전에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견인해야 할 경우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경찰관이 직접 운전해 차량을 이동시켜야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경찰관이 사망하는 등 명확한 근거가 필요했다.

이에 경찰청은 관련 조항을 개정해 음주운전자의 차량 견인 및 그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지난달에 공포됐으며 내년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복잡했던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되고 고속도로의 앞지르기차로 통행 기준을 개선했다.

지금까지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운전자가 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이에 대형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또한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었던 고속도로 1차로를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km/h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도 통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특별사면으로 면제된 자와 보복운전자를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 대상자로 추가하고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신설하는 내용과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미가입국이어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면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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