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내년에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는?

  • 기사입력 2017.12.27 11:47
  • 최종수정 2017.12.28 08:59
  • 기자명 임원민 기자
정부가 내년에 자동차 리콜 정책과 환경규제를 강화한다.

[M오토데일리 임원민 기자] 정부가 내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리콜 정책과 환경규제를 강화한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내년 4월 19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제조물의 대부분이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되고, 이에 관한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재돼 있어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여부 등을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웠다.

또한 대법원도 이를 고려해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일반의 상식 등에 비춰 적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여기에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키는 악의적 가해행위의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제조업자의 이익은 막대한 반면 개별 소비자의 피해는 소액에 불과해 제조업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제조업자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및 장래 유사한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제조물을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가 피해자 등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등을 피해자 등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 세가지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오는 2018년부터 자동차의 연비가 과다표시된 경우에도 제조사의 책임이 무거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BMW와 미니, 포드 등 자동차 브랜드들의 연비 과다표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국토부는 내년 7월18일부터 차량 리콜 사실을 우편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메시지로도 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제조사는 '2020년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에 따라 연간 판매 대수 30%의 평균이 새로 마련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기준은 승용차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0g/km, 평균연비가 19.6km/L이며, 소형 승합차·화물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77g/km, 평균연비는 14.6km/L이다.

2020년에는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승용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7g/km, 평균연비는 24.3km/L, 소형 승합차·화물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66g/km, 평균 연비는 15.6km/L이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산화탄소는 1g/km 당 3만원, 연비는 1km/L 당 11만9,753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중소형 경유차에 대한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시험방법이 강화된다. 이 규정은 새로 출시되는 신차의 배기가스 및 소음 인증을 실제 도로에서 주행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규정은 지난 9월부터 신규 인증차에 적용되고 있으며 기존 인증차에 대해서는 내년 9월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LPG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 범위가 확대됐다.

지난 10월 31일 RV차량도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유차 저감 정부 정책 방향과 미세먼지 대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RV차량도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그러나 자동차 업체들은 현실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실효성이 주목된다.

또한, 내달 1일부터 터키와 페루에 수출되는 관세가 인하된다. 

터키는 한·터키 FTA에 따라 1,000cc 이하 2,000cc 초과의 경우 1.7%에서 0%로, 1,501cc-1,600cc의 경우 3.5%에서 2.4%로 각각 인하되며 페루는 한·페루 FTA에 따라 마찬가지로 내달 1일부터 1,500cc 이하 2.7%에서 1.8%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