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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車 전조등의 낮 사용 의무화 조짐

  • 기사입력 2005.12.14 16:43
  • 기자명 변금주

EU지역에서 운행되는 모든 자동차는 낮에도 전조등 사용을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EU가 발행한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전조등 24시간 사용제도인 DRL(Daytime running lights)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분명히 필요한 것이며, 이 제도를 보다 경쟁적이고, 안전하고,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조등 관련 제도를 채택한 나라를 살펴보면, 캐나다는 차량 생산시 오토매틱 DRL 스위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로 수입되는 스웨덴의 볼보(Volvo)와 사브(Saab) 차량에는 이러한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EU는 자동차 업계에서 대낮에 사용하기 적합한 조도와 절전형 전조등 생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위의 내용이 담긴 ‘10년 전략보고서’는 EU의 주요 의사결정권자,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체코와 산업계 대표 등 영향력 있는 국가 및 기관으로 구성된 브뤼셀 소재 ‘Cars 21 Group’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동차 전조등 24시간 사용제도인 DRL(Daytime running lights) 제도 도입에 대해 지난 4월 네덜란드 도로안전연구소인 SWOV(Institute for Road Safety Research)에서 상세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다.

아래는 DRL(Daytime running lights) 제도 도입의 요약
- DRL 사용은 차량과 주변환경을 확연히 구별시킬 뿐만 아니라, DRL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실물을 더 가깝게 느끼게 해주는 효과로 인해 교통사고율을 현저히 감소시키지만, DRL 사용은 연료소모를 높여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 DRL 제도 도입은 몇 가지의 옵션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수동조작, 현재와 같은 전조등 사용 (2) 수동조작, 신차 출고시 오토매틱 DRL 스위치장착 (3) 수동조작,  신차 출고시 Advanced DRL unit 장착 (4) 신차 출고시 automatic DRL switch 장착, 단, 기존 차량은 면제 (5) 개선된(advanced) DRL unit 장착 방식 등이 있다.

- DRL 도입으로 사고감소되는 정도는 (1) 치명적 충돌사고 15% 감소 (2) 심각한 인명사고 10% 감소 (3) 경미한 인명사고 5% 감소, (4) MDO(Material Damage Only, 차량손실사고) 0% 감소(차이가 없음)로 나타났다.

- DRL 도입현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도입한 정도와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1) 모든 도로에서 24시간 사용 의무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2) 겨울시즌에만 사용을 의무화: 체코, 리투아니아, 폴란드
(3) 시골도시에서 사용을 의무화: 이태리, 헝가리
(4) 낮시간 모터사이클만 전조등(dipped light) 사용을 의무화: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페인
(5) DRL 사용 권고: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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