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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쉬어갑시다' 추월차로로 변하는 고속도로 졸음쉼터

  • 기사입력 2016.02.10 07:02
  • 최종수정 2016.02.11 09:16
  • 기자명 차진재 인턴기자
고속도로에 마련된 졸음쉼터가 일부 얌체 운전자들의 추월차로로 이용되면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토데일리 차진재 인턴기자] 명절 연휴 끝자락, 전국 고속도로가 심한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기위해 곳곳에 마련된 졸음쉼터를 추월차로로 이용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졸음쉼터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차량들 사이로 이를 비집고 졸음쉼터를 그냥 통과하는 차량들이 눈에 띤다.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기 위해 쉼터를 추월차로로 이용하는 얌체 운전자들이다.

이런 현상은 명절 연휴 뿐만 아니라 평소 주말에도 정체 구간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졸음쉼터는 지난 2011년부터 졸음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고속도로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쉼터다.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194곳에서 운영중이며, 고속도로 사고 사망률 감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실제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2~2014년 고속도로 사고 통계 중 전체 사망자(902명)의 10.8%(102명)가 졸음운전으로 숨졌으나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의 사고 발생 건수는 28%, 사망자 수는 5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쉼터 위치는 쉼터간 표준 간격이 15㎞로, 휴게소간 평균 거리인 25㎞ 사이에 위치한다. 즉, 고속도로 휴게소 사이에 최소 1개에서 3개 가량의 졸음쉼터가 있는 셈이다.

졸음쉼터 내에서는 규정상 30km/h의 속도제한은 있지만 과속방지턱도 없는데다, 진입로의 폭이 좁기 때문에 자칫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고속도로 졸음쉼터나 휴게소를 추월차로로 이용하는 얌체 차량들은 갓길주행 이상의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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