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볼보·인피니티·폭스바겐 1월 출고 고객, 개소세 인하분 환급 없다

  • 기사입력 2016.02.03 16:08
  • 최종수정 2016.02.04 10:14
  • 기자명 신승영 기자

[오토데일리 신승영 기자] 정부가 올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1월 신차 출고 고객에 대한 브랜드별 환급 혜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간 소비 및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경기 보강 방안을 확정했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지난해 말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1.5% 인하(5% →3.5%) 조치가 오는 6월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신차 출고 고객들은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받게 됐다.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 조치에 조정된 가격을 발표하고, 1월 출고 고객들에게 개소세 환급 관련 절차 안내 등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다만, 볼보·인피니티·폭스바겐 등 일부 수입차 브랜드들은 1월 출고 고객에게 세금 환급분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들 브랜드는 이미 자체적으로 지난달 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장 적용했기 때문이다. 

해당 브랜드 관계자들은 “지난달 개소세 인하 혜택 연장 적용은 정부에 납부할 세금 일부(1.5%)를 브랜드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기본 차값에서 가격을 할인하는 판촉 프로모션과는 별개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1월 개소세 인하 혜택 연장은 사실상 지난 연말 재고 물량이 없어 1월 출고를 기다린 12월 계약 고객을 위한 혜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는 8월 말부터 연말까지 운영됐다. 당시 메르스 사태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꺼내든 정책 카드다. 자동차 업계도 하반기 공격적인 판촉 활동을 전개하며, 내수 시장에서 사상 최다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개소세 인하 혜택 종료 후 올해 신차 판매가 급감했다. 지난 1월 국내 완성차 5사의 내수 판매 실적은 전월대비 39.2%나 폭락했다. 완성차 업계는 이와 관련된 정책을 건의했고, 정부도 경기 활성 방안의 일환으로 개소세 인하를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