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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MINI·아우디·폭스바겐, 워셔액 안전캡 미사용…영육아 무방비 노출

  • 기사입력 2016.01.23 23:47
  • 최종수정 2016.01.25 15:20
  • 기자명 신승영 기자

[오토데일리 신승영 기자] 수입차 일부 업체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유리세정제(이하 워셔액)가 어린이보호포장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차량용 유리세정제.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소낙스, 피닉스, 테스코, 불스원, SK오터스, 현대모비스, BMW, MINI, 볼보, 아우디, 폭스바겐.

교통환경연구소와 교통뉴스는 수입차 브랜드 4곳에서 판매하는 전용 워셔액에 대해 ‘어린이보호포장도 하지 않고 KC인증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토데일리도 문제가 제기된 제품 4종을 포함, 시중에 판매되는 워셔액 11종을 직접 조사해봤다.
 
워셔액은 직영 및 공식 서비스센터와 협력업체, 정비전문업체, 그리고 대형할인점에서 각각 구매했다. 11종의 워셔액 중 어린이보호포장인 ‘안전캡’을 사용한 제품은 7종에 불과했다. 실제로 BMW와 MINI, 아우디, 폭스바겐 등 4곳의 서비스센터에서 구입한 제품은 안전캡이 적용되지 않았다.

▲ 안전캡을 적용하지 않은 차량용 유리세정제.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MINI, 아우디, BMW, 폭스바겐.

북미와 유럽 지역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화학생활용품 포장 규제가 오래전부터 도입됐다.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지난 200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중독방지포장법(1970년)을 제정하고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 이후 어린이 중독사고는 1/6로 감소했다.
 
국내에서도 지식경제부(前 산업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2005년 10월 가정 내에서 사용되는 각종 화학생활용품에 대한 어린이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포장제도’를 도입했다. 기술표준원은 2007년 3월부터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안전(KPS)마크를 부착해 판매토록 ‘어린이보호포장 신고 의무제도’를 시행했다. 
 
어린이보호포장 대상품목은 방향제와 세정제, 광택제, 부동액, 그리고 ‘자동차용 앞면창 유리세정액(워셔액)’ 등이다. 워셔액의 경우 알코올 성분이 호흡곤란부터 혈관손상, 신장기능 손상, 실명, 오심, 구토, 설사, 산과다증, 두통, 현기증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포장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 2009년 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한 안전실태조사에서 75개 생활화학용품 중 20개가 규정을 위반했다. 당시 차량용품으로 볼보트럭이 판매한 워셔액을 비롯해 포드, 재규어, 랜드로버, 포르쉐 등의 부동액이 안전캡 미사용으로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판매중지 조치를 받았다.

▲ 안전캡을 적용한 일반 차량용 유리세정제 6종.

현재 대형할인점과 인터냇, 자동차 부품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워셔액은 대부분 안전캡이 적용됐다. 국산차 서비스센터에서 사용하는 워셔액은 보충용과 판매용 구분없이 안전캡으로 포장됐다. 수입차 가운데 일본차와 미국차 서비스센터는 안전캡이 장착된 국산 제품을 사용했다.
 
해외에서 자사 전용 워셔액을 수입하는 6개 유럽 승용 브랜드 중 볼보만 안전캡과 KPS인증을 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대용량 제품을 구비해 서비스 보충용으로 내부에서만 사용했다. 하지만 BMW와 MINI, 아우디, 폭스바겐 등의 서비스센터에서 판매하는 자사 제품은 안전캡을 도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기술표준원에 문의한 결과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정부와 해당 업체들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 안전캡을 적용한 볼보 차량용 유리세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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