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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혜택 없는 새해, FTA 관세 철폐 및 친환경차 보조금에 주목

  • 기사입력 2016.01.05 18:13
  • 최종수정 2016.01.06 17:13
  • 기자명 신승영 기자

[오토데일리 신승영 기자] 2016년 새해 첫 달 신차 구매시 살펴봐야 할 구매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지난달 말 종료됐다. 이달부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차 값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내수 시장의 소비 심리는 단기적으로 크게 위축된 분위기다. 브랜드마다 판촉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은 제한적이다. 얼어붙은 연초 신차 시장에 훈풍과도 같은 구매 혜택을 살펴봤다.

인피니티 Q50

◆ 개소세 인하 혜택 연장

볼보와 인피니티는 지난해 종료된 정부의 개소세 인하 정책을 브랜드 자체적으로 1월 말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기록한 볼보는 새해에도 그와 같은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인피니티 또한 사상 최다 월 판매 기록을 경신한 12월의 상승세를 1월까지 지속하려는 조치를 취했다. 

개별 모델로는 현대차가 제네시스 EQ900의 사전 계약 고객에 한해 개소세 인하분을 연장 지원한다. 단, 리무진 및 렌터카 고객은 제외했다.

지프 그랜드 체로키

◆ 한-미 FTA 관세 인하, 선적용 함정 존재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올해부터 미국산 수입차에 붙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됐다. 미국 브랜드 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차량을 수입해온 일본 및 유럽 브랜드들도 가격 조정에 나섰다. 

FCA 코리아는 지프 브랜드에 대해 최대 120만원의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 한국토요타는 캠리 등 북미산 차종의 가격 인하를 발표할 예정이며, BMW 코리아도 미국에서 제작된 X시리즈(X1 제외)의 가격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포드와 크라이슬러 등 일부 브랜드는 차량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차 출시와 함께 관세 철폐분을 차 값에 미리 반영했기 때문이다. 

한국지엠 쉐보레 임팔라와 혼다 오딧세이 등도 가격을 동결한다. 해당 브랜드 관계자들은 개소세 정상화에 따른 가격 인상 요인과 한-미 FTA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인하 요인 등을 모두 고려했으며, 잦은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렉서스 NX300h

◆ 친환경차 구매 혜택 확대

친환경차 구매 지원 혜택이 확대됐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보조금 500만원이 신설됐으며, 당초 일몰 예정됐던 친환경차 세액공제 역시 2018년까지 연장됐다. PHEV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차량은 개소세 및 교육세 감면(최대 130만원)을 비롯해 취·등록세 감면(최대140만원)과 공채매입 감면(최대200만원)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해는 렉서스 NX300h가 새롭게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지정되며 친환경차 혜택을 지원받게 됐고, 현대차 아이오닉과 기아차 니로, 토요타 신형 프리우스 등 다양한 신차가 연내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전기차의 경우 환경부 지원금이 대당 1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 1월 국산차 프로모션 ‘글쎄’ 

새해 첫 달 국산차의 판매 조건은 사실상 기대 이하이다. 대부분 지난해 연말 구매 조건과 비교해 동결 혹은 축소됐다. 한-미 FTA 관세 철폐와 친환경차 구매 지원 확대 등을 고려해 일본차를 중심으로한 수입차 구매 조건이 보다 유리하게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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