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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 조종사 파업 언제까지?

  • 기사입력 2005.12.08 10:46
  • 기자명 이상원
대한항공(KAL) 조종사노조가  사측과  임금협상 결렬을 이유로 8일 전면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항공대란'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말 성수기를 앞둔 이번 파업으로 상당수 승객들의 발이 묶이고 막대한 국내외 화물운송 차질, 항공사 및 국가의 대외신인도 추락 등 각종 유무형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은 이번이 4번째.

    노조는 2000년 5월31일 서울 남부지방노동사무소의 노조설립  신고필증  반려에 항의, 하루 시한부 파업을, 같은 해 10월22일 사측과 처음으로 벌인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1일 파업'을 벌였다.

    이어 2001년 6월12일 외국인조종사 고용 제한 등을 놓고 교섭이 결결되자  사흘간 파업했다. 올 7월18일에도 노조 간부 22명이 단협결렬을 이유로 한달간 비행근무를 거부했으나 8월18일 타결로 파업까진 가지 않았다.

    현재 노사 간 쟁점은 임금인상과 임금협약서 개정 등 2가지.

    우선 노조측은 기본급ㆍ비행수당 각각 6.5% 및 상여금 50% 포인트 인상(기장 평균 929만원ㆍ부기장 671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노동위원회가 중재한 기본급 2.5% 인상에 상여금 50% 포인트를 조건부 인상으로 맞서고 있다.

    또 노조측은 지난해 체결된 임금협약서 중 `비행수당 보장항목'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상습적 또는 고의로 운항근무에 임하지 않을 때는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전날까지 13차례에 걸쳐 임금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대화통로를 닫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양측은 파업에도 불구하고 향후 협상에 언제든지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건변화에 따라 극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항공사 파업의 뼈아픈 경험과 `귀족노조'의 극단적 행동에 비우호적인  국민감정 등을 감안하면 노사 양측이 의외로 조기에 타협점을 도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양대 국적 항공사 노조는 1999년 12월 이후 지금까 지 수차례 파업을 벌여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바 있다.

    고소득층인 조종사들이 억대 연봉을 받고 고용도 안정돼 있는데도 공익을  고려하지 않고 `승객을 볼모'로 한 전면 운항중단이란 강수를 둔 데 대해 대다수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정부가 전날 담화문을 통해 `긴급조정권 발동' 방침을 밝힌 것도 이번  파업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긴급조정권은 중앙노동위가 파업행위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에 건의, 발동하게 된다.  발동되면  파업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돼 파업참가자들은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는 조종사노조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을 좌시하지 않겠다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있는 것으로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노조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만간 사측과 협상을 통해 일정 수준에서 요구조건을 관철한 뒤 다시 조종간을 잡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항공사 주변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조종사노조의 파업으로 국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항공업계에서는  항공운송사업을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가 가능토록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공중의 일상 생활과 국민 경제에 미 치는 영향이 크고 업무 대체가 쉽지 않은 철도ㆍ병원ㆍ통신사업과 수도ㆍ전기ㆍ가스 ㆍ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등 두 부문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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