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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과세 기준은 어떻게?’ 국회서 정부·학계·기관 토론회 열어

3천~5천만원 가격 기준 과세 유력, 운행일지·로고부착은 실효성 논란

  • 기사입력 2015.10.20 20:45
  • 최종수정 2015.10.21 15:33
  • 기자명 이다일 기자

[오토데일리 이다일 기자]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업무용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업무용 차량의 사적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과 업무용 차량 인정 범위에 대해 광범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업무용 차량의 인정 방법과 범위를 두고는 학계와 사회단체, 관련기관, 정부의 의견이 모두 엇갈렸다.

 김종훈 의원은 “법인 명의의 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고 근로소득자에 비해 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 좌측부터 기획재정부 박춘호 법인세제과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태년 이사,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조순열 운영위원장(진행),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김유찬 교수, 자유경제원 최승노 부원장

 이날 토론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주최로 열렸으며 강남대학교 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가 업무용 차량의 세법개정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김유찬 교수, 자유경제원 최승노 부원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태년 이사, 기획재정부 박춘호 법인세제과장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데는 모두가 공감했다. 하지만 규제 방안과 대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발제를 맡은 강남대 안창남 교수는 “프랑스의 방식처럼 근로자의 차량 구입가격, 운행거리 등을 평균을 내서 기준으로 활용하고 경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자동차 산업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또,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에서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 인정 기준이 다른데 대해서도 통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익대학교 김유찬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업무일지 작성과 임직원 자동차 보험 등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업무용 자동차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며 “세법에는 순소득과세 원칙이 있다. 경비를 제외한 소득에 과세한다는 것인데 경비에 해당하는 것을 인정하려면 얼마짜리 차라고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비싼 차는 업무연관성으로 입증할 수 없다. 따라서 차량 가격으로 업무용 차량을 인정하면 사실과세, 조세평등이 차례로 만족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경제원 최승노 부원장은 업무관련성 부분에 대해 이미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규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원장은 “3000만원 이하 업무관련성이 높은 차는 업무일지나 로고부착 등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 이미 회사 내부에서 그런 관리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3000만원 이상의 차에 대해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문제이며 세금의 기본은 최소의 액수를 걷고 납세자도 부담이 없고 사회적인 편익이 커야한다. 로고를 붙이는 방법은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함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규제는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태년 이사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현황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며 4000만원을 상한선으로 업무용 차량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현재 8000만원 초과 차량의 70%가 업무용으로 등록됐고 1억원 이상은 84.2%가 업무용이다. 업무용 차는 2014년을 기준으로 39만대 수준이며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수요의 29.3%를 차지한다.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소위 그랜저급으로 부르는 4000만원대 자동차가 업무용으로 규정하기 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비한도를 5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면 과세대상 기준이 11%로 낮아진다. 또, 수입차의 52%가 이 범위에 들어가고 국산차는 3.2%만 들어간다. 통상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3000만원으로 손비한도를 정하면 과세차량이 37.5%가 된다. 시장 충격이 예상된다. 현재는 수입차와 국산차의 가격이 비슷해지고 있고 앞으로 차 값은 환경규제 등을 맞추기 위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과세 차량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4000만원 정도가 과세 효율이나 통상마찰 우려에서도 문제가 없어 적절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차에 대해 무제한으로 인정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이사는 “미국의 테슬라와 같은 차는 1억원이 넘는 스포츠카지만 전기차다. 이런 차들이 들어오면 현재의 고급 스포츠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도 4000만원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대표로 참석한 기획재정부 박준호 법인세제과장은 기존의 안을 그대로 주장했다. 박 과장은 “자동차의 업무용, 사적이용 구분이 매우 모호한 상황이며 전 세계적으로 운행일지를 사용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상황이다”라며 “가족이 운행할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임직원용 보험을 도입하고 로고를 붙여 사용하며 업무용 운행일지를 작성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법인용 차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도는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구체화 과정에서 의견을 많이 받아 개선할 것”이라며 “제도를 시행하면 자료가 누적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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