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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세우는 中 반독점법, 연내 개정안 공표‥떨고있는 車 업계

  • 기사입력 2015.08.17 08:35
  • 최종수정 2015.08.17 18:05
  • 기자명 이다일 기자

[오토데일리 이다일 기자] 중국 정부가 자동차 산업에 대한 반독점법 개정에 착수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13일 전했다. 신문은 현재 반독점법 개정안 초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안에 공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반독점법으로 인해 벌금을 부과 받은 회사는 아우디, 크라이슬러, 벤츠 등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닛산에 대한 벌금부과가 있을 것이라고 차이나데일리는 전했다. 이어 현행 반독점법에는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많아 럭셔리 메이커의 딜러도 보조금 없이는 이익을 내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중국 베이징 모터쇼가 열린 신국제전람중심

 한편, 중국 정부가 반독점법을 이용해 가격 결정권을 갖거나 글로벌 M&A에 개입하려한다는 지적도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14년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가격담합을 조사하는)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외국계 자동차기업 및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반독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국 자동차산업 육성에 외국계 기업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라고 정리하고 있다.

 중국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승용차 시장에서 중국계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2009년 44.3%에서 2014년 상반기 37.7%로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외국계 자동차업체의 점유율은 상승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작년 8월10일자 기사를 통해 “중국의 반독점 조사 대상이 된 분야는 중국 럭셔리 자동차 시장”이라며 “아우디, BMW, 벤츠는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위 회사들 대부분은 가격 인하로 대응하고 있다”며 “벤츠는 8월3일 중국에서 판매하는 부품의 가격을 평균 15%인하하겠다고 밝혔고 아우디는 예비 부품의 가격을 최대 38%까지 낮춘다고 밝혔으며 재규어와 랜드로버는 3개 모델의 가격을 내린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일단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업계와 기업들은 그에 따르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며 “외국 기업들은 다른 시장에서와 달리 공산당이 통제하는 법정에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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