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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취득세 감면 여부 초미의 관심사... 행자부, 아직 검토 중. 8월 중 확정 예정

  • 기사입력 2015.07.27 14:53
  • 최종수정 2015.08.01 20:04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경차에 대한 취득세 7% 감면 혜택 종료시점을 5개월 가량 앞두고 연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오르고 있다.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할 지 또는 예정대로 종료할 지를 놓고 신중히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행자부 지방세특례제도과 홍자은사무관은 27일 전화통화에서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치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론 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지방재정 상태를 고려해 건 별로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라며 "8월 말이나 9월 초에 관련 내용에 대해 입법 예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내달 중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정부로선 세수 확보 문제와 경제 활성화 문제가 동시에 걸려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존립, 또는 종료 여부를 검토,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지난 2004년 첫 도입 후 3년 간격으로 자동 연장형태로 지속돼 왔으나 네 번째 연장을 앞둔 올해는 갑자기 종료설이 나돌면서 자동차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정부가 세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 부문에서의 세수 증액을 검토하면서 불거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과 기아자동차 등 경차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들은 만약, 경차 구매시 일반 중대형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가격의 7%를 취득세로 납부하게 되면 경차가 그동안 내수시장의 큰 축을 이뤄 온 만큼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우려 하고 있다.

특히, 경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지엠은 지난해 경상용차 판매를 어렵게 되살려 놓은데다 최근 풀체인지모델 투입으로 스파크의 판매가격이 인상된 상황에서 취득세 마저 부과된다면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는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에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 유지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져 대당 80만원 가량을 차량 구입자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 경차 수요가 18만6천여대에서 1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함께 자동차산업협회는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량에 대한 정부 지원책 개선에 대해서도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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