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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구매 고급 수입차 경비처리 규제하면 수입차 판매 줄어들까?

  • 기사입력 2015.07.23 17:14
  • 최종수정 2015.07.25 21:23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수입차 판매가 올 들어서도 급증세를 이어가면서 법인구매 고급 수입차의 사적인 용도 사용과 이에 따른 세제 혜택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달부터 중앙 종합지와 경제지, 종편채널을 중심으로 문제점이 제기되기 시작하더니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기자회견까지 여는 등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 부쳤다.

이어 지난 6월 새정치 연합의 김동철 의원의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비 손급산입을 3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시작으로, 새누리당 이상일의원, 함진규 의원이 잇따라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내놓는 등 국회의원들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법인구매 고급 수입차의 사적인 용도 사용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올들어서는 일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단체가 가세, 국회의원이 개정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수입차업계는 올 가을 국회에서 법인세, 소득세법 개정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법안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판매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부 수입차업체들은 법안이 통과돼 3천만원 이상 차량에 대한 경비처리가 안되더라도판매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1억원 이상 고가 차량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대체 구매할 차량이 없는데다 대부분의 구매자들이 세제 혜택만을 보고 구매를 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즉, 이런 고가 차량 구매자들은 세제 혜택에 연연할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지 않기 때문에 이와 상관없이 구입할 사람은 구입할 것이란 논리다.

때문에 1억원 이상 고가 차량보다는 가장 많이 팔리는 6천만원 이하급 차량이 다소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경우, 독일 폭스바겐이나 일본차업체 등 범용브랜드들이 해당되지만, 이들 브랜드들의 법인구매 비율이 30%를 밑돌고 있어 이 마저도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법인구매 비율이 높은 브랜드는 벤틀리(87.4%), 롤스로이스(97%), 포르쉐(72.8%), 랜드로버 (63.3%), 재규어(54.7%), 메르세데스 벤츠(58.6%) 등이지만 대부분 1억원에서 7억원대의 초 고가 모델들만 판매되고 있다.

이 가운데 A.B글래스와 CLA, GLA 등 4천만원대 저가형 모델들을 다수 판매하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또 45.2%의 아우디와 48.7%의 BMW도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여 법안 진행 추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개인구매율이 81.4%인 폭스바겐과 77.5%의 볼보, 75.3%의 피아트. 66.6%의 미니, 69.7%의 시트로엥과 토요타(84.1%), 닛산(90.1%), 혼다(85.6%), 렉서스(62.9%), 인피니티(78.2%)등 일본업체와 포드(76.5%), 크라이슬러(58.9%), 캐딜락(56.3%) 등 미국업체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국산차는 에쿠스의 지난해 기준 법인 구매율이 주력 VS380 모던이 77.2%(6548대), 기아 K9 이그제큐티브가 62.8%(2718대), 제네시스 330 프리미엄이 47.4%(1만7392대)에 달하고 있어 법안 발효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아 K9은 가뜩이나 판매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법안이 발효되면 판매에 심각한 영향을 업으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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