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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르노, 주주의결권 확대 결국 통과. 프랑스 정부에 경영권 종속 우려

  • 기사입력 2015.05.01 06:21
  • 최종수정 2015.05.04 16:00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프랑스 르노자동가 30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한 주주들에게 2배의 의결권을 주는 이른바 ‘플로란주 법’을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르노자동차의 경영권이 프랑스 정부에 종속될 우려가 높아져 르노닛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8일 르노자동차 보유 주식 확대를 전격 발표했다. 국내산업과 고용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2014년에 제정한 ‘플로란주 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한 주주들에게 2배의 의결권이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지만 주주총회에서 투표자의 3분의2가 반대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르노 경영진은 이번 주총에서 현행 제도 존속을 요구하는 의안을 제출했지만, 프랑스 정부는 르노 주식을 일시적으로 증액시켜 이를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의 르노에 대한 의결권은 현재의 15%에서 28%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르노자동차는 그룹사인 닛산자동차가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아 대주주인 프랑스 정부의 영향력이 한층 커지게 됐다.

이 때문에 닛산차는 르노자동차를 통해 프랑스정부가 닛산차의 경영에 관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닛산차는 지난 2013년 프랑스 내 고용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프랑스정부의 압력으로 르노공장에서의 닛산차 생산을 어쩔 수 없이 결정하기도 했다.

28%의 의결권을 가진 프랑스 정부가 닛산차가 원하지 않는 사업을 르노닛산에 요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르노자동차는 르노가 43.4%의 닛산자동차 주식을 보유중이며 닛산차는 의결권 없는 15%의 르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프랑스 정부의 의결권 확대에 대응, 닛산차에 15%의 의결권을 부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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