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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美 연비과장 벌금 1억달러 부과. 법규위반 인정 못해

  • 기사입력 2014.11.04 08:46
  • 최종수정 2014.11.05 16:5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정부의 연비과장에 따른 벌금 1억달러 부과에 대해 美 정부와의 합의를 통한 행정절차일 뿐 법규위반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3일(현지시간) 미국 환경보호국(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과 캘리포니아 대기국(CARB: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이 연비과장에 대한 벌금부과 및 온실가스크레딧 조정, 연비 관련 R&D 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합의를 발표한 데 대해 ‘美 정부와 연비 행정절차 종결 합의’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현대.기아차의 연비 변경은 미국 연비 시험 절차상의 규정 해석과 시험환경 및 방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측이 주장하는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美 EPA도 연비시험의 편차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정밀도, 반복성,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 개발에 노력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기아차는 그러나 미국 시장 가치와 기업 이미지 고려해 미국 정부와의 합의안을 수용하고 판매활동에 전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고객들에게 보다 정확한 연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美 정부의 연비 측정 방식을 개선하는 데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기아차는 특히 美 환경보호국(EPA)이 발행하는 연비 트렌드 보고서(Fuel Economy Trends Report)에서 현대기아차의 조정 연비가 2011년형 27.2mpg, 2012년형 28.3mpg, 2013년형 28.3mpg로 나타나는 등 지속적으로 자동차업계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美 비영리 과학자단체인 ‘참여과학연대 (UCS : Union Of Concernd Scientist)’가 탄소배출, 스모그 유발 배기가스배출 등을 측정해 평가하는 업체별 순위에서도 현대기아차는 최고점을 받아 가장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연비시험과 관련해 정부의 규정과 가이드를 준수하고 있으나 연비 시험 조건에 대한 美 정부 규정은 매우 광범위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다며 주행저항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 처리상의 오류는 이미 시정을 완료했고 EPA측도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가 미국 정부와의 벌금 및 후속조치에 대해 합의하면서도 규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이유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에서의 집단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연비 집단소송과 관련 미국 법원과 4천200억원을 지급키로 합의하는 등 지금까지 연비과장으로 5천3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으며 국내에서도 싼타페 연비과장으로 1천억원대 이상의 집단소송에 휘말릴 상황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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