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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싼타페 연비논란 여전…수정연비 오차 4.3%·보상액 불만 제기

  • 기사입력 2014.08.12 16:06
  • 최종수정 2014.08.13 17:09
  • 기자명 신승영 기자
 

[오토데일리 신승영 기자] 현대자동차가 싼타페 공인연비를 수정하고 고객보상에도 나섰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현대차는 국토교통부 연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싼타페(DM) 2.0 2WD A/T 모델과 관련해 표기연비 하향 수정과 고객 보상을 실시한다고 12일 발표했다.
 
현대차는 자동차 연비와 관련해 측정 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정부의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자기인증제도에 따라 싼타페의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연비를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보상금액은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 간 유류비 차이와 해외 사례,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싼타페를 구매한 소비자 및 업계 관계자들은 연비 수정 및 보상 금액 범위가 적절치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토부 연비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에 따르면, 싼타페 2.0 2WD A/T의 연비는 신고치(14.4km/ℓ) 대비 -8.3%인 13.2km/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현대차가 수정 발표한 연비(13.8km/ℓ)와 국토부 조사 결과 간 오차 범위는 -4.3%로, 판정기준 ±5%를 겨우 통과하는 수준이다. 
 
물론, 현행 자기인증제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없다. 하지만 2013년 조사 대상 차량 중 적합 차량의 오차 범위가 -3.6%~2.0%에 그친 것과 비교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현대차를 바라보는 국토부 및 소비자의 시선이 고울리 없다.
   
보상 금액도 불만이다. 싼타페 연비 문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예율 측은 1인당 150만원의 보상금액을 요구했다. 현대차가 책정한 최대 40만원과 차이가 크다. 
 
지난 6월 연비 보상 계획을 발표한 포드코리아는 미국 현지 보상액을 기준으로 국내 보상금액을 150만원~270만원으로 책정했다.  
 
한편, 쌍용차는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부적합 판정과 관련해 국토부와 행정 절차를 거친 뒤, 최종 보상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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