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현대차, 싼타페 연비논란 보상…쌍용차, 국토부와 행정절차 후 진행

  • 기사입력 2014.08.12 11:00
  • 최종수정 2014.08.13 14:58
  • 기자명 신승영 기자
 

[오토데일리 신승영 기자] 현대차가 싼타페 연비과장 보상에 나선 가운데, 쌍용차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차는 국토교통부 연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싼타페(DM) 2.0 2WD A/T 모델과 관련해 표기연비 하향 수정(14.4km/ℓ→13.8km/ℓ)과 함께 해당 차량 고객에게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고 12일 발표했다.
  
현대차의 이 같은 보상 결정은 쌍용차에게도 다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대차 싼타페와 더불어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2.0 4WD 모델이 국토부 연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현대차 보상과 관련해 쌍용차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쌍용차는 우선 국토부로부터 연비 부적합 판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사의 입장을 소명하는 행정절차 및 청구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결과에 따라 보상 및 연비 표기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국토부와 산업부의 연비 판정결과가 달라 어느 하나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행정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