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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소송 소비자, "연비부적합 차종 리콜 명령” 촉구

법무법인 예율, 法 연비 부적합차량 보상 규정 명백 주장

  • 기사입력 2014.07.21 11:21
  • 최종수정 2014.07.22 10:40
  • 기자명 신승영 기자
 

[오토데일리 신승영 기자]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 연비과장 차량 피해 소비자와  법무법인 예율이 2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연비부적합 차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리콜 명령을 촉구했다.
 
법무법인 예율은 현대차 싼타페,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 연비부적합 차종 소비자측 집단소송 대리인으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1785명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법무법인 예율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연비부적합 차종에 대해 리콜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리콜이 어려울 때는 리콜에 갈음하는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의 어느 부처도 이러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고, 이는 피해소비자들에 대한 명백한 기만행위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의 합동브리핑에서는 연비부적합 차종 선정과 관련해 개별 소비자 보상 규정 또는 보상 명령 제도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예율 측에서는 “연료소비율은 ‘자동차관리법(제29조 제3항)’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14조의 4)’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에 해당하고,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결함은 리콜 대상임을 자동차관리법(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예율 측은 연비부적합과 관련된 첫 사례로, 반드시 리콜 명령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예율은 8월 초 3000여명의 2차 소송인단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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