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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21일 싼타페 등 연비 집단 소송 관련 기자 회견

  • 기사입력 2014.07.18 11:39
  • 최종수정 2014.07.21 11:3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연비과장 판정과 관련, 소비자들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예율(대표변호사 김웅)이 이번 연비소송과 관련해 오는 21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법무법인 예율 대표인 김웅변호사는 "이번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과장 문제와 관련, 소비자 대표들이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나 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변호사는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 연비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법인 예율은 지난 7일 자동차 소유자 1천78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예율은 현대.기아차와 6개 자동차업체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위임 의사를 밝힌 3천여명 중 서류가 완비된 1천785명에 대해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연비소송에는 현대차의 싼타페 DM R2.0 2WD 모델, 쌍용 ‘코란도스포츠 CW7 4WD 모델,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미니브랜드의 미니쿠퍼D 컨트리맨, 아우디 ‘A4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2013모델의 소유자들이 소송인단에 포함돼 있다.

이와는 별도로 소비자 단체인 녹색 소비자연대도 연비과장 관련 집단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연비과장 문제에 대해 자동차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상황의 추이를 봐 가며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자동차업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행정소송 결과가 손해배상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행정소송이 길게는 5년 이상 끌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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