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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주간주행등(데이타임러닝라이트)·대형버스 보조제동장치 의무 장착

  • 기사입력 2014.06.09 16:51
  • 최종수정 2014.06.10 15:27
  • 기자명 오토데일리
 

내년 7월부터 국내에서 제작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주간 주행등(데이타임러닝라이트)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전세버스 등 대형버스의 내리막길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보조제동장치 감속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10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조등과 방향지시등, 후부반사기 등 등화장치 전반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구성 체계를 재정비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주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내년 7월 1일부터 주간주행등 장착을 의무화했다. 주간주행등은 시동과 동시에 자동차 전방에서 자동 점등되도록 한 등화장치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오래 전부터 의무 장착토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간 주행등 장착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미국과 유럽은 11~44%, 우리나라는 19%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형버스의 보조제동장치 감속성능 기준을 현재 0.6m/s2 이상에서 0.9m/s2 이상으로 1.5배 가량 강화키로 했다.

보조제동장치는 일반 브레이크 페달 장치와 별도로 유체 등을 이용해 추진축 회전을 감속시켜 제동하는 리타더 등을 가리킨다.

리타더는 현재 독일 보이스사와 ZF사, 미국 엘리슨사 등이 공급하고 있으며 엘리슨 제품은 자동변속기용으로만 사용된다.

리타더가 장착될 경우, 차량 가격이 대당 300만원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보조제동장치 장착은 신차의 경우, 내년 7월 이후 생산차량부터, 기존 차량은 오는 2017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보조제동장치 감속성능이 높을수록 주 브레이크 작동횟수가 적어 브레이크 온도 상승을 예방하고 마찰력 저하로 제동거리가 증가되는 열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자동차 탑승자 안전을 위해서는 수소누출안전성 및 고전압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즉, 승객 공간 수소농도는 1% 이하로 규정하고 1% 초과 시 경고등 점등, 3% 초과 시 연료 차단밸브가 작동토록 했다.

또, 충돌 시 고전원장치에 의한 전기감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절연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이밖에 캠핑 또는 보트 트레일러 등 소형 피견인자동차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성제동장치의 성능을 국제기준에 맞게 보완 및 정비했다.

즉, 천정이 개방된 2층 버스는 위층 승객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 판넬과 위층 승객 착석여부를 운전석에서 확인·통제할 수 있는 영상·안내방송장치 등을 설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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