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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GM에 리콜대응 지연 이유 벌금 360억원 부과. 토요타 급발진 때 두 배

  • 기사입력 2014.05.17 09:03
  • 최종수정 2014.05.19 15:34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미국정부가 13명의 운전자가 사망한 점화스위치 결함문제와 관련, 리콜 대응 지연을 이유로 제너럴 모터스(GM)에 대해 3천500만달러(36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 교통부는 16일(현지시간) GM의 대규모 리콜 문제에 대한 대응 지연을 이유로 3천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 급발진 사고 대응지연으로 토요타에 부과했던 1천640만 달러(168억원)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앞서 GM은 지난 2월, 주행중 엔진이 정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62 만대의 차량에 대해 리콜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고속도료교통안전국(NHTSA)의 조사 결과 10년 이상 이전에 문제를 파악했으면서도 조직적으로 문제를 은폐했으며 그 동안 사고로 13 명의 운전자가 사망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GM은 새턴 등의 차량에서 점화스위치 결함 문제로 주행 중 엔진이 정지하는 등의 문제가 잇따르면서 2013 년까지 10 년 동안 적어도 13 명이 사망하고 1천만대 이상의 차량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GM은 지난 16일에도 쉐보레 말리부 등 약 300만대에 대해 브레이크 등의 결함으로 리콜을 결정, 올들어만 무려 1천280만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키로 했다.

GM은 벌금 부과에 동의하고 "안전면에서 업계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벌금과는 별도로 사고 피해자들의 법적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토요타는 급발진 문제와 관련, 약 13억달러(1조3천억원), 현대자동차는 티뷰론 결함과 관련 2억4천만달러(2천470억원)을 지불키로 미국 법원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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