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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대표부, 저탄소협력금제도입 사전 협의 요구

  • 기사입력 2014.04.07 13:43
  • 최종수정 2014.05.02 12:37
  • 기자명 이상원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미국 정부가 내년 시행예정으로 논의가 진행중인 저탄소협력금제 도입에 대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혀 미국정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미국정부의 주요 우선순위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2년 3월1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로 한국이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즉시 8%에서 4%로 내렸고 트럭에 대한 관세 10%를 제거, 한국산 승용차의 미국 수출은 2.5%, 미국산 승용차의 한국 수출은 4%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산 승용차와 트럭의 미국 수출은 2년 만에 80%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은 2011년 59만1861대에서 2013년 76만1588대로 28.7%가 증가한 반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은 2011년 1만3669대에서 2013년에는 3만1654대로 무려 131.6%나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 미국 정부는 한.미FTA의 공평한 기여와 자동차 부문에서의 규제의 투명성, 미국자동차 안전기준의 한국 수용 등 비관세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3월 한국 국회를 통과, 2015년부터 시행 예정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인센티브. 페널티(보너스-멜러스제도)시스템에 대해서는 시행 전에 미국정부 및 미국 자동차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촉구했다.
 
즉, 이해 관계자. 미국 정부와 어떤 차량에 대해 어떤 기준이 적용되고 어떤 차종에 페널티가, 어떤 차종에 인센티브가 주어 질 지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의견이 일치,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시행될 것을 보장받기 위해 한국정부와 조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당초 1km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100g 이하이며 보조금을 받고, 101g부터 125g까지는 보조금도 부담금도 없고,126g부터는 배출량에 따라 부담금을 최대 700만원까지 물리기로 했었으나 자동차업계의 반발로 중형차급(쏘나타) 차종을 중립구간으로 그 이상은 부담금을, 그 이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마저도 미국정부의 개입으로 쉽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탄소협력금제 외에도 국토교통부가 최근 제기한 파노라마 썬루프 결함문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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