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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사무직원 15년 만에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

  • 기사입력 2014.04.03 22:14
  • 최종수정 2014.05.02 12:40
  • 기자명 이상원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한국지엠이 사무직원에 대해 기존 연봉제 대신 연공급제(호봉제)로 전환한다. 
 
한국지엠에 따르면 사무직원들의 임금체계개편안이 3월31일 오전 사무직 노조와 잠정 합의됐다. 이에 따라 성과중심의 개별적 임금체계인 연봉제가 폐지되고 연공급제를 기본으로 한 새로운 임금체계가 시행된다.
 
한국지엠 사무직원에 대해 호봉제가 도입되는 것은1999년 과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가 도입된 후 15년 만이다.
 
한국지엠은 일부 사무직원들의 반대속에 연봉제를 지난 2003년부터는 전체 사무직원으로 확대 적용해 왔다. 
 
이번에 노사가 합의한 내용은  모든 사무직원이 매년 정기적이고 이률적인 기준 기본급 인상을 적용받는다는 것과 차별적 임금인상을 폐지하고 임금교섭에서 합의된 금액을 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 그리고 저 평가자에 대한 인원 비율을 축소하고 최소한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또, 동일 직급 내 더 임금격차 확대를 막고 그동안의 불이익 당한 직원에 대해 Catch-up 실시로 점진적으로 격차를 해소해 나가며 인사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향 피드백 제도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평가제도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문별, 승진 시기별 일관성 없는 승진 및 승진 임금 인상률 개선을 위해 승진대상 자격이 되기 위한 직급별 최소 체륜년차를 설정하고 승진시 기준기본급 대비 11% 인상을 실시키로 했다.
 
사무직 노조는 이번 호봉제 도입을 환영한다며 연봉제는 개인 간 임금격차를 심화시켰고 동료 직원들 간의 경쟁을 심화시켜 왔으며 리더와 팀원들 사이 불신풍조가 팽배하는 등 회사의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엠 사무직노조는 이달 둥 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합의안이 총회에서 통과될 경우 즉시 연공급제가 도입되며, 올해 1~3월 분은 소급돼 적용된다.
 
한편, 한국지엠 노사의 이번 합의안은 지난달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과는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연공급 대신 직무급, 직능급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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