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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논란 혼다 CR-V, 국토부 충돌테스트 통해 안전성 검증 나선다.

  • 기사입력 2017.10.30 17:24
  • 최종수정 2017.10.31 12:13
  • 기자명 오토데일리
논 발생으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혼다자동차 CR-V에 대해 정부가 충돌테스트를 통해 안전성 검증에 나선다.

녹 발생으로 안전성에 논란을 빚고 있는 혼다자동차의 CR-V 차량에 대해 충돌테스트를 통한 안전성 검증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혼다자동차의 CR-V 차량 녹 문제가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충돌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혼다 CR-V 차량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신차충돌 평가제도(K-NCAP)의 2017년 테스트 차량에 포함된 차종이다.

자동차안전연구원측은 "올해 충돌테스트를 위해 구입한 혼다 CR-V 차량 역시 브레이크 페달 등을 연결하는 힌지 파이프(행거 빔) 등에 논란이 돼 온 차량들과 비슷한 수준의 녹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내달 중 충돌시험을 통해 녹 발생 부위가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혼다코리아 측은 "차량 구매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해당 녹에 의해 차량의 안전이나 기능, 성능에는 문제가 일절 없다"면서 녹슨 부분을 사포로 닦아 낸 다음 방청유를 발라주는 자체 무상 수리를 실시하고 있다.

혼다코리아는 "녹 발생 차량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사가 이뤄졌다"면서 "녹 발생 현상이 차량의 안전운행이나 성능에 대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차량 구매자들과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전문가에 문의한 결과, 한 번 녹이 생기면 점차 그 부위가 넓어지면서 중대한 결함으로 이어 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부식이 진행되면 해당 부품의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돼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만약 이번 녹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녹과 부식을 제거한다해도 100% 제거가 어려워 차량 교환이나 환불 이외의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안전센터는 소비자 피해 접수내용과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혼다는 차량 녹·부식 여부를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달 5일 혼다코리아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번 녹 문제와 관련, 혼다코리아 정우영대표가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증인 요청을 한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녹 발생 차량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일단 판매를 중단해야 함에도, 오히려 프로모션으로 문제 차량 재고를 소진하려 하는 건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규정, 이같은 사실을 정대표에게 따져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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