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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 수입차업체들 ‘딜러사 갑질’ 의혹 조사

  • 기사입력 2017.09.25 22:07
  • 최종수정 2017.09.26 11:1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에서 판매중인 전 수입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와 BMW 코리아 등 국내에서 판매중인 전 수입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의 수입차업체들에 대한 갑질 의혹 조사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약 1년 사이에 두 번째 이뤄지는 것이다.

25일 공정위와 수입차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등 20여개 수입차업체에 대해 판매 가격 책정 및 판매딜러와의 계약 관련 약관 등 수입차 판매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측에서 수 페이지에 달하는 서면 질문서를 보내왔다"면서 "대부분 매우 기초적인 질문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수입차업계에 대한 전면 조사는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회 전반에 대한 갑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사전 조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 진다.

공정위는 1차 서면 조사를 통해 업계 관행을 파악 한 뒤, 문제점이 발견되면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해 11월에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폴크바겐 등 수입차업체들의 국내법인 및 딜러사들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 불공정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수 년전부터 수입차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작업을 벌여온 정비수가 조작과 관련,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 대해 시간당 공임을 부당하게 인상토록 딜러사들을 종용한 혐의로 10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한성자동차, 더 클래스효성 등 8개 벤츠 판매딜러사들에게도 시간당 공임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수 천만 원에서 최대 2억5천만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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