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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재계 ‘우려’ vs 노동계 ‘환영’

  • 기사입력 2017.08.31 15:17
  • 최종수정 2017.09.01 10:33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31일 법원은 기아차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기아차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맞다. 상여금 및 중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노조가 청구한 금액 중 원금·이자 등을 포함해 총 4,200여억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아차 노조가 청구한 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 총 1조926억원 중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원을 인정한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법원이 기아차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로 기아차는 난처해졌다. 판결 직후 기아차는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특히 기아차가 이번 소송에서 줄곧 주장해왔던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기아차가 승소할지 미지수다.

그렇다고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이번 판결로 기아차가 실제로 부담할 잠정 금액은 법원이 인정한 4,223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금액은 올해 부진을 겪고 있는 기아차에게 상당한 부담이다. 

기아차의 올 상반기(1~6월) 글로벌 판매량은 135만6,157대로 전년동기대비 7.6% 감소했다.

판매량 감소로 경영실적도 나빠졌다. 올 상반기 기아차의 매출액은 2.5%, 영업이익은 44.0%, 당기순이익은 34.8% 감소했다.

이 때문에 기아차는 1조원 이상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심각한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며 신의칙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법원은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고 4,200여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지급액을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하면 올 3분기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경쟁국에 비해 과다한 인건비로 경쟁력이 뒤쳐진 상황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추가적인 막대한 임금 부담은 회사에 치명타를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기아차의 경영 위기가 다른 완성차업체 및 협력업체에 전이돼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들은 기아차와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은 115건으로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쌍용자동차, 기업은행, 서울메트로, STX 조선해양, 효성, 두산중공업 등 주요 대기업과 공공기업들이 포함됐다.

이들 중 대부분이 소급지급 관련 신의 성실의 원칙 인정 여부를 두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기아차의 신의 성실의 원칙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계는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업들이 패소할 경우 적어도 20조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업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금속노조는 "이번 통상임금 소송은 노동자들에게 당연히 지급했어야 할 임금체불 채권이었다"라며 "그동안 정부의 위법한 행정지침을 등에 업고 자본이 부당하게 착복한 노동의 대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법원이 통상임금의 법리를 왜곡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기아차는 통상임금 미적용 등의 이유로 수십조원의 이익을 남겼으며 그 중 극히 일부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은 마땅한 결과”라며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고 소송이 지연된 부분은 심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기아자동차가 항고할 뜻을 밝히고 있어 통상임금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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