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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요청 전격 수용? 전기차 충전시간 10시간 제한 규정 폐지 이유는?

  • 기사입력 2017.07.18 17:33
  • 최종수정 2017.07.19 06:25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함에 따라 테슬라 차량들도 국내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됐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 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 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전기차는 국비 1,400만 원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00만 원에서 1,200만 원 등 최대 2,6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가 있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지원금을 못 받는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S가 유일하다. 이 규정이 폐지되면 구입가격이 1억 원이 넘는 모델S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때문이 이번 충전시간 규정 제한 폐지에 대해 부자들을 위한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테슬라 모터스는 한국정부에 대해 충전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특정 제품에 대한 차별이라며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왔다.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 초기인 지난 2012년에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전기차의 성능이 향상됐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속속 출시되고 있어, 이 같은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연구용역을 통해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10시간 규정은 폐지하되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는 차량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수가 있어 충전 속도(최소 충전전류)는 완속은 32암페어(A)이상, 급속은 100암페어(A)이상으로 개정하는 보완조치만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완속 충전기 기준으로 1시간당 약 7kWh 충전(35∼40km 주행가능), 급속충전기 기준으로 30분당 약 20kWh 충전(100∼120km 주행가능)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준은 대부분의 양산형 전기차들은 모두 충족시킬 수가 있어 차별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취합,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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