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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조작 그랜드 체로키 디젤, 작년 韓서 1,100여 대 팔려. 정부, 별도 조사 계획 없어

  • 기사입력 2017.05.24 15:59
  • 최종수정 2017.05.25 10:2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이탈리아 FCA(피아트크라이슬러오토모빌스)그룹의 짚 체로키와 픽업트럭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탑재, 배기가스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됐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디젤 2개 차종에서 배기가스를 제어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탑재, 배기가스 시험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이탈리아 자동차메이커인 FCA그룹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 법무부가 FCA에 최대 46억 달러(5조1855억 원)에 달하는 민사제재금 지급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FCA의 배기가스 조작 문제는 미 환경보호국(EPA)이 오바마 정권 말기였던 올해 1월 미국대기정화법 위반사실을 FCA에 통보했으나 현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보호 규제 완화를 주창하고 나오면서 FCA의 배기가스 비리에 대한 미국정부의 대응이 주목을 받아 왔다.

발표에 따르면, 문제의 두 차종은 2014-2016년형 짚 체로키와 닷지 램 픽업트럭 등 총 10만4천 대로, 차량의 인증 절차에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배출가스 제어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배기가스 시험 시에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만, 일반 주행 시에는 질수산화물 등의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기가스 조작 차량은 2014-2016년형 짚 그랜드체로키와 딧지 램 픽업트럭 등 3.0리터 디젤엔진을 장착한 10만4천 대이다.

FCA는 이날 성명에서 “의도적으로 배기가스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면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에는 독일 폴크스바겐 (VW)이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이 들통 나면서 벌금 및 민사 제재금, 차량 소유자에 대한 보상 등에 약 245억 달러(27조6천억 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 검찰은 민사 제재금과 별도로 FCA그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짚 그랜드체로키 3.0 디젤모델은 한국에서도 지난 2016년 1,112 대가 팔렸으며 올 1-4월 기간에도 273 대의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및 소음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측은 "국내에서 판매된 물량이 워낙 적어 아우디, 폴크스바겐처럼 전면적인 조사는 쉽지 않다"면서 "현재로서는 별도의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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