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디젤차는 흰색, 전기차는 청색', 국토부, 번호판 기준 개정...5월부터 시행

  • 기사입력 2017.03.15 14:02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오는 5월부터 전기자동차에 일반자동차와 구분되는 전용번호판이 부착된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 부착에 관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기준은 전기차에 전용 번호판을 달도록 하고 번호판 제작방식, 규격, 색상 등을 규정했다.

전기차 번호판은 일반 차량의 번호판처럼 페인트 도색이 아닌 채색된 필름을 번호판에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필름을 부착하는 방식은 국내에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과거에 필름 부착 방식을 도입하고자 검토했으나 반사율이 높아 단속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 무산된 바 있다.

전기차 전용 번호판

국토부는 필름 부착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한 달간 전기차 100대를 활용해 시범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반사성능을 비롯해 내마모성, 접착력, 내충격성, 방수성 등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전기차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일반차량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전용 번호판의 크기가 일반 승용차 규격이어서 대형차량에 부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의 대형등록번호판이나 비사업용 보통등록 번호판 규격을 적용하도록 했다.

전기차 전용 번호판은 오는 5월 1일부터 등록되는 신규 전기차에 부착되며 기존 전기차 소유주는 자비를 들여 교체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전기차 전용 번호판이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전기차 전용 번호판 기준과 함께 첨단안전장치를 갖춘 대형차에 한해 일반승용차에 부착되는 번호판을 달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