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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있는 신차, 교환·환불해주는 '레몬법' 시행될까? 부작용도 우려해야

  • 기사입력 2017.02.28 16:38
  • 최종수정 2017.03.02 10:20
  • 기자명 이병주 기자
 

[오토데일리 이병주기자] 단 오렌지를 신 레몬으로 잘못 구매했을 경우, 과일가게는 오렌지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른바 '레몬법'이 빠르면 2019년 국내서도 시행될 전망이다.

레몬법의 선조격인 미국은 이미 40여 년 전인 1975년부터 시행 중으로, 디젤게이트 파문을 일으켰던 폴크스바겐도 '레몬법'을 피하지 못하고 40조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 및 발표, 국가교통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은 2012년에 시작돼 매 5년마다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도 향상, 미래 첨단 자동차 기술 발전에 대해 실천 과제가 주어진다.

이번에 발의된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정책 기본계획 중 자동차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항목에 포함되며,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레몬법'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 법안이 올 상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령을 만들어 빠르면 2019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후 차량 결함을 발견, 교환 및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중대결함이 3회 이상 발생해야 하며, 제조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재에 나선다.

하지만 권고만 할뿐 법적으로 제조사가 이 권고를 받아들여야할 의무는 전혀 없기 때문에 교환 및 환불이 아닌 수리를 해주는 형식으로 소비자를 달래고 있는 실정이다.

'레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비자는, 제조사가 제공한 보증 기간 동안 안전관련 고장 2회, 일반 고장 4회 발생시 차량을 교환 혹은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소비자와 제조사 간의 분쟁이 생길 경우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가 중재에 나서며 중재 절차와 효력까지 명시된 상태다.

제조사가 만약, 의도적으로 교환 및 환불 의무를 회피할 경우 피해액의 2배를 보상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소비자들까지 '레몬법'을 환영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장 범위를 두고 소비자와 제조사, 판매사 간 온도차이로 크고 작은 마찰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업체들은 문제있는 신차를 교환·환불해 주는것에 대해 결함 정보 및 사고기록에 대한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명확한 규정을 명시할 방침이다.

제2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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