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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비자 우롱하는 포르쉐 코리아, 인증 취소하자 곧바로 재인증 신청

  • 기사입력 2017.02.22 15:01
  • 최종수정 2017.02.23 10:2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포르쉐코리아가 환경부가 마칸S 디젤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자 마자 다시 재인증을 신청했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독일 포르쉐의 한국법인인 포르쉐코리아는 인증서류 조작으로 지난 1월 한경부로부터 주력 차종의 배기가스 및 소음 인증을 취소당했다.

당시 포르쉐코리아는 마칸S 디젤 외에 카이엔S E-하이브리드, 918스파이더, 카이맨GTS, 카이엔터보, 911GT3, 파나메라S E-하이브리드 등 7개 차종의 서류를 위조, 인증취소 처분을 당했다.

특히 마칸 S디젤은 인피니티 Q50과 함께 가장 많은 25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 받았다.

마칸 S디젤은 지난해 11월 판매가 중단되기까지 총 623 대가 판매, 카이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팔린 포르쉐 코리아의 핵심 차종이다.

이 차종의 판매중단이 장기회되면 포르쉐 코리아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때문에 포르쉐 코리아는 환경부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취소 처분이 내려진 뒤 곧바로 서류를 보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마칸S 디젤에 대한 재 인증을 신청했다.

상황이 비슷한 BMW코리아는 아직까지 X5 M에 대해 재인증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고의든 아니든 인증서류 오류에 대한 자성 때문이라는 점도 고려된 듯 하다.

포르쉐 코리아가 일정한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마칸S 디젤의 재인증 신청이 가능했던 것은 다른 차종들과 달리 기술적 문제가 아닌 서류상의 문제 때문이라는 게 국립환경과학원 자동차공해연구소측의 설명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재인증 과정에서도 서류 검토 외에 확인검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정시일은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포르 쉐코리아는 인증이 취소된 마칸S 디젤과 달리 한국에서 이미 계약을 받고 있는 신형 파나메라에 대해는 사전 계약을 개시한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인증조차 신청하지 않고 있다.

수입차업체들의 경우, 통상적으로 출시 전 사전 계약을 받은 뒤 인증 절차를 완료, 공식 출시행사를 거쳐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포르쉐 코리아는 지난해 9월 신형 파나메라에 대한 프리뷰 행사를 갖고 한국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전 계약을 받아 왔으며 판매 딜러 등에는 2017년 1월부터 차량을 인도할 것이라고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본지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확인한 결과, 여전히 신형 파나메라의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고객들에게는 아무런 문제 없이 곧 인증이 완료, 정식으로 차량이 인도될 것처럼 해 놓고도 정작 고객들이 기다리는 파나메라 대신 판매량이 많은 마칸S 디젤의 재 인증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포르쉐 코리아는 특히 신형 파나메라가 곧 출고될 것처럼 판매딜러에 대해서는 전시장별 제품 설명회를 갖도록 종용해 왔지만 지금까지도 공식 출시 행사를 갖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신형 파나메라를 계약해 놓고 장기간 기다려 온 고객들의 출고 지연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출고 대기 기간이 길어져 차량 인도가 지연될 경우, 통상적으로 수입주체가 해당 고객들에게 출고지연에 대한 해명과 사과문을 발송하지만 포르쉐는 나몰라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일부 판매전시장에서는 여전히 신형 파나메라가 곧 정식으로 판매가 개시될 것이라면서 계약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독일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한국에서 포르쉐의 한국 정부 및 소비자 우롱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됐다"면서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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