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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코리아, 카이엔 디젤 플래티넘 에디션 허위. 과장광고 논란

  • 기사입력 2016.12.20 15:30
  • 최종수정 2016.12.21 10:2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포르쉐 코리아가 지난 19일 모 일간지에 게재한 카이엔 디델 플래티넘 에디션 광고 내용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포르쉐 코리아가 신문 지면에 주력모델인 카이엔 특별모델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실제와는 다른 변속기를 탑재했다거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공식 수치보다 낮게 표기, 허위. 과장 광고 논란이 일고 있다.

포르쉐 코리아는 지난 19일과 20일 모 일간지에 게재한 카이엔 디젤 플래티넘 에디션 광고에서 해당 차종에 8단 자동 PDK(Porsche Doppelkupplung)가 장착됐다고 표기했다.

하지만 포르쉐 PDK는 최근 출시된 신형 파나메라와 911 등 스포츠카에만 장착되고 있으며 카이엔이나 마칸 등 SUV에는 8단 팁트로닉S 자동변속기가 장착되고 있다.

포르쉐는 카이엔에는 변속감이 훨씬 뛰어나고 가격이 비싼 PDK보 대신 오프로드 주행에 유리한 8단 자동 팁트로닉S를 장착하고 있다.

포르쉐 코리아는 지난 5월 카이엔 플래티넘 에디션 모델 출시 당시에도 가솔린과 디젤, S E-하이브리드 모델 모두 8단 자동변속기가 탑재됐다고 밝힌 바 있다.

포르쉐 판매 전시장의 영업 담당자는 “카이엔 디젤 플래티넘 에디션이 스페셜 모델이긴 하지만 일반 모델처럼 8단 팁트로닉 변속기가 적용됐다”면서 “지면 광고에 표기된 것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 광고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하고 검찰 고발까지 할 수가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배출가스와 연비를 조작한 차량을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에 대해 37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허위 과장 광고와 관련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으로,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신문과 인터넷 등을 통해 배출가스와 연비가 조작된 차량을 유럽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라고 허위·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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