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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충전완료 후 5분 내에 충전기 뽑지 않으면 요금 부과한다

  • 기사입력 2016.12.19 13:59
  • 최종수정 2016.12.19 16:09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모터스가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머물러 있으면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16일(현지시간) 미국의 포춘지 등 주요 외신들은 테슬라가 충전소에 오래 머물러 있는 고객들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사용자들이 충전이 완료됐음에도 무료라는 이유로 충전포트를 뽑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한 소유자는 배터리 용량이 조금만 줄어도 하루에 몇번씩 충전소를 찾기도 했다.

급기야 테슬라는 소유자들에게 “충전이 완료되면 신속하게 이동해주길 바란다”는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대응책을 찾던 중 테슬라는 지난 8월 충전소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면서 유료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기에 이른다.

테슬라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슈퍼차저 충전 크레딧을 제공하고 소진되면 충전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그러나 유료전환이 신규 고객에게 한하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또다른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테슬라가 이번에 내놓은 시스템은 운전자가 충전을 완료한 후 5분 이상 충전 장소에 머물러 있을 경우 1분에 40센트(약 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시간제한은 없다.

또한 테슬라 앱 경보 기능을 강화해 충전 종료 시간이 가까워 지거나 충전 완료 후 추가 요금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한다.

요금은 MyTesla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청구되며 모델S와 모델X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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