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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코리아, 인증서류 조작 청문 포기, 마칸S 디젤 등 인증 취소될 듯

  • 기사입력 2016.12.14 11:44
  • 최종수정 2016.12.14 22:50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포르쉐 코리아가 일부모델의 인증서류 오류에 대한 청문을 포기, 마칸 S 디젤 등의 인증 취소가 유력시 되고 있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포르쉐 코리아가 환경부가 지난 달 말 발표한 인증서류 조작 사실을 받아들이고 청문절차도 포기했다.

포르쉐는 환경부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일부 차종의 인증서류 조작사실을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했다.

환경부가 오류가 발견됐다고 발표한 한국 닛산(인피니티)과 BMW코리아는 해당 차종에 대해서는 현재 청문 절차가 진행중이며, 환경부는 청문이 끝나는 이달 말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포르쉐는 마칸S 디젤과 카이엔 하이브리드, 카이엔 터보, 918 스파이더, 카이맨GTS, 911 GT3, 파나메라 하이브리드 등 7개 차종에서 인증서류 오류가 발견됐다.

이 중 마칸S 디젤 등 3개 차종은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으로 확인됐으며, 카이맨GTS 등 4개 차량은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환경부가 인증해준 시설이 아닌 곳에서 시험을 했는데도 인증 받은 시설에서 시험한 것으로 인증서류를 꾸며 제출했다.

7개 차종 가운데 918 스파이더, 카이맨GTS, 911 GT3, 파나메라 하이브리드 등 4개 차종은 이미 판매가 중단됐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마칸S 디젤과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 터보 등 3개 차종은 주력모델이어서 판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닛산코리아에 대한 청문 절차가 끝나는 오는 21일 이후 해당 업체 및 차종에 대한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행절 조치를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포르쉐 코리아의 판매 딜러인 스투트가르트 스포츠카(주)와 아우토슈타트, 쓰리피스 모터스 등은 현재 마칸S 디젤 등 인증 취소가 우려되는 차량 수백 대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인증이 취소될 경우, 막대한 손실을 떠 안게 될 전망이다.

포르쉐 코리아는 지난 달 30일부터 이들 3개 차종에 대해 판매 중단을 지시, 판매가 전면 중단되고 있지만 딜러사들이 보유중인 재고 차량은 회수하지 않고 있다.

앞서 배기가스 조작문제로 판매가 중단된 캐시카이의 경우, 딜러가 보유하고 있던 200대 가량의 재고를 전량 닛산 코리아가 회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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